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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요율, 206만원 기준 금액

by ddoo0401 2024. 10. 17.

4대보험료 계산 방법과 그 요율, 최저임금 월급인 206만원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계산에 대해.

 

 

 

지난번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https://ddoo0401.tistory.com/21

 

4대 보험 사업자 가입하는 방법 (온라인)

4대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거의 필수이지만 조금 복잡해서 뭐가 뭔지 알기 어렵습니다.오늘은 4대보험과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모든 사업자

ddoo0401.tistory.com

 

이제 보험에 가입했으니 이번달 4대 보험료는 얼마가 나올지 미리 계산해볼까요?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보험들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사장님과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종종 4대보험을 안 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이렇게 근로자를 위한 것이므로 잘 챙겨서 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 방법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각 보험의 보험료율은 다르며, 근로자와 사장이 각각 부담하는 비율도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의 보험료가 공제되며, 사장은 그에 대한 추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2024년도 기준 4대보험료 요율

2024년도 기준으로 각 보험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근로자 4.5%, 사장 4.5%
  • 건강보험 : 근로자 3.545%, 사장 3.545%
  •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 0.5%, 사장 0.5%
  • 고용보험 : 근로자 0.8%, 사장 1.3%
  • 산재보험 : 사장 전액 부담 (업종에 따라 다름)

이렇게 각 보험의 요율을 합산하여 총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60,740원 기준 4대보험료 계산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에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을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월급이 2,060,740원이 됩니다.

이제 2,060,740원(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적용한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통 계산 금액에서 원단위 또는 십단위는 절삭합니다. 

  1. 국민연금 :
    • 근로자: 2,060,740원 × 4.5% = 92,700원
    • 사장: 2,060,740원 × 4.5% = 92,700
    • 총: 185,400원
  2. 건강보험 :
    • 근로자: 2,060,740원 × 3.545% = 73,050원
    • 사장: 2,060,740원 × 3.545% = 73,050
    • 총: 146,100원
  3. 장기요양보험 :
    • 근로자: 2,060,740원 × 0.9182% × 0.5 = 9,460원
    • 사장: 2,060,740원 × 0.9182% × 0.5 = 9,460원
    • 총: 18,920원
  4. 고용보험 :
    • 근로자: 2,060,740원 × 0.9% = 18,540원
    • 사장: 2,060,740원 × 1.15% = 23,690원
    • 총: 42,230원
  5. 산재보험 :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다름)
    • 사장: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0.66%로 가정할 경우: 2,060,740원 × 0.66% = 13,600원 

이제 각 보험료를 합산해 보겠습니다.

  • 총 근로자 부담 : 92,700 + 73,050 + 9,460 + 18,540 = 193,750원
  • 총 사장 부담 : 92,700 + 73,050 + 9,460 + 23,690 + 13,600  = 212,500원

따라서, 2,060,740원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약 193,750원,

사장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약 212,500원이 됩니다.

 

사장이 내야 하는 4대보험료 총 금액

근로자가 생기면 사장님도 근로자처럼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장의 보수월액은 근로자의 최고 임금과 같거나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해야하며,

사장은 고용,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보수월액이 동일하다고 치고,

근로자 1인의 4대보험료와 사장 본인의 보험료를 합산하면,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연금, 건강, 고용, 산재)

근로자 부담분 : 193,750원

회사 부담분 : 212,500원

 

사장의 4대 보험료 (연금, 건강)

사장 부담분 : 165,750원

회사 부담분 : 165,750원

 

 

총 합계 737,750원 입니다.    (*사장 소득이나 기타 조건에 의해 다를 수 있음)

 

직원은 한명인데 4대 보험료 금액이 꽤 커서 놀랍죠?

하지만 대신 사장님은 따로 내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니 

크게 손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월급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m.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MobView.do